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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전품·자동차도 품질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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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이 나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 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품질 보증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곧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제품에 한해서만 매매사업자에게 품질보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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