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 가전품·자동차도 품질보증제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이 나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 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품질 보증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곧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제품에 한해서만 매매사업자에게 품질보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