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할 묘목을 현물로 공급해 오던 조림사업이 올해부터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직접 구입할수 있도록 현금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또 유관기관 임의 협조관계 사항이던 산불진화 방식이 의무관계로 변경되고 종전 소관산림에 한해 책임져 온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산불이 국·공·사유림에 걸치는 경우 시장, 군수가 통합 지휘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변경된 임업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도 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적정성 여부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전년도 7월까지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 적당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임도는 편의 제공 차원에서 산길공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 임도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 대체조림비 등을 납입치 않고도 산림형질 변경 등의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 제도를 개정, 사전에 대체조림비를 납입치 않으면 모든 형질 변경이 제한된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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