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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강제추방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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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5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밀입북, '김일성 전기' 등을 읽으면서 10여일간 체류한 손모(44.무직)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간 뒤 조선족 대학생과 북한주민의 안내로 같은달 15일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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