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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원 차명계좌 공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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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ㄱ면사무소 일부 직원들이 차명계좌에 공금을 입금시켜 부당하게 사용해 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ㄱ면 총무담당 정모(51)씨 등은 지난 99년 12월부터 면내 모 식당주인의 이름으로 개인통장을 개설, 면장업무추진비와 직원급식비 등 명목으로 공금을 입금시킨 후 타용도로 사용해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중이라는 것.

정씨는 이 기간 차명계좌를 통해 공금 560여만원을 입.출금시키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ㄷ건설 등 3개 건설업체로부터 440여만원을 받아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지난달 경북도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경북도가 정씨를 엄중징계후 고발조치하라고 영천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정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 도중 12일 면장과 총무 및 회계담당직원, 지역건설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소환되자 파문 확산을 우려하면서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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