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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도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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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온도 기준·폭염 보호조치 법제화 촉구…외국인보호소도 개선 요구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한 시설로 지목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이들도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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