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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반찬가게서 '법카' 쓰고도 무죄?…유시춘 前 EBS 이사장 1심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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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심 들지만…檢 제출 증거 충분치 않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춘 전 EBS 이사장. 연합뉴스

재임 당시 약 2천만원에 달하는 사적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시춘 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 용도 사용이 의심되긴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당해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법인 카드를 부정 사용해 1960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조사과정에선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의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유 전 이사장의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세간에 드러났다.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의 행동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 판단, 지난 2024년 3월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주말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등에서 100여 차례 업무 추진비를 쓰기도 했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역시 유 전 이사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지난 2024년 10월 유 전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업무 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법원은 무죄 선고 이유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최 판사는 "일부 업무 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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