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권 보호 나서라

영세상인이나 임대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분양 계약자 등 서민들이 아파트 분양제도상의 맹점으로 인해 주택업체의 도산 때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속출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 14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결성한 전국아파트공동체운동네트워크는 16일 오후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회의를 열고 임대아파트업체 부도에 따른 피해 사례를 분석, 불합리한 임대주택법 및 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선분양후시공 식의 현행 아파트분양제도를 선시공후분양으로 바꾸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한국부동산신탁 상가.아파트 피해자들이 연일 집회를 갖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중 서울.경기 임대아파트주민대표와 시민단체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정부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을 청원한데 대해 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제도에는 상가 계약자나 임차인 경우 분양업체나 점포주가 부도를 내면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조차 없다.

또 임대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분양.임대보증이 의무화되지 않아 업체가 도산하면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분양보증 대상 아파트 계약자들도 업체 부도 때 입주시기 지연 등 재산상 손실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현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국장은 "임대아파트,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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