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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시내 각종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보도방이 판을 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사례가 다반사고 종업원들이 술시중을 들면서 나체쇼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15일 유흥가인 구미시 원평동 등 시내 전역에 걸쳐 유흥업소 단속에 나서 음란.퇴폐행위를 일삼아 온 유흥주점 20개소, 노래연습장 53개소, 무허가 보도방 1개소 등 모두 73개소를 적발했다.

이가운데 무허가 ㅂ보도방 업주 이모(22.칠곡군 북삼면)씨 등 업주 7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ㅍ노래연습장 업주 박모(52.구미시 신평동)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ㅂ보도방 업주 이씨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무허가로 보도방을 차려 놓고 미성년자인 오모(17.여) 양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받고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왔다는 것.

ㅅ주점 업주 김모(40.구미시 형곡동)씨 등은 가출 가정주부나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 나체쇼를 하게 하는 등 음란.퇴폐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ㅂ노래방(구미시 도량동), ㅊ주점(구미시 황상동) 등은 무허가 보도방 업주 이씨로부터 미성년 여종업원을 접대부로 소개받아 술을 팔고 시중들게 한 혐의다.

한편 현재 구미시내에서 340개소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330개소가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경찰서는 올들어서만 음란.퇴폐영업행위를 벌여온 유흥업소 업주 119명을 사법처리 했다.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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