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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규약 고쳐도 보안법 개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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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16일 "북한이 먼저 노동당 규약과 형법을 고치더라도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고치자는 견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남북협력시대의 국가안보'란 연설문에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규정이나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체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법개정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 북측이 요구중인 '주적개념' 변경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주된 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밖에 "자민련은 우리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단코 반대한다"면서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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