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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매매조합 허용 중고차시장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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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에 복수 매매조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19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99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각 시·도별로 복수매매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한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중고차 매매 조합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만 해도 350여개 중고차 매매상사를 대표했던 기존의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외에 지난해 각각 장안평과 등촌동 일대의 중고차 매매 상사를 회원으로하는 장안평, 강서매매조합이 새롭게 설립돼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복수 조합간 경쟁이 결과적으로 중고차 품질 및 가격개선 등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자칫 업계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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