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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 80여 농협조합장 선거각종 불탈법 우려, 선거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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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80여건에 이르는 농협 회원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탈법 운동이 예상되고 있지만 회원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 조합장 선거는 규정상 출마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데다 후보자를 알리는 방식도 소형 인쇄물 1개에만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불탈법 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따른 불법행위나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똑같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법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다는 설명.

농협경북지역본부는 이 같은 선거법의 한계 때문에 지난 3년동안 경북에서 210건의 조합장 선거를 치러 후보 구속을 비롯한 불협화음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지역본부 차원에서 단 한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막대한 인력을 동원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선거법 자체의 해석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유럽, 일본 등 협동조합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합원 직선제 선거방식을 이사회 호선, 대의원 호선 등과 같은 간접선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3일 경북지역 시군지부 및 회원조합 선거담당 전.상무 110명에 대해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선거 부조리 신속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경북지역본부는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를 초청해 금품 및 향응제공, 불탈법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듣기도 했다.

농협경북지역본부 안팎에서는 "후보자가 2억원 정도를 써야 당선 가능하느니, 회원조합 간부들이 선거 이후 인사를 우려해 선거에 직간접 개입한다는 등의 공공연한 비밀을 지역본부 상당수 직원들이 인정하고 있다"며 "경북지역본부가 현행 선거법의 문제와 별도로 조합장 불탈법 운동에 직접 나서 부정을 막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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