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보상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아동들의 강제노동, 매매춘, 음란물제작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금지.근절협약' 비준안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협약 비준안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업무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및 사과, 배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 태풍이나 우박피해, 동상해(凍霜害)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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