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운전전문학원 교육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강생의 5대 기본권리'를 제정, 수강증과 학원내 표지판에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강생 5대 기본권리는 △예약된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음 △1교시당 50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학원측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음 등이다.
경찰청은 "교육생들이 월 70만원 가량의 고액 수강료를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학원측의 부당한 처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권리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캄보디아 송환' 與野공방…"범죄자 송환쇼" vs "정쟁 수단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