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승교육·수강료 반환 등

경찰청은 12일 운전전문학원 교육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강생의 5대 기본권리'를 제정, 수강증과 학원내 표지판에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강생 5대 기본권리는 △예약된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음 △1교시당 50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학원측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음 등이다.

경찰청은 "교육생들이 월 70만원 가량의 고액 수강료를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학원측의 부당한 처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권리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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