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승교육·수강료 반환 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12일 운전전문학원 교육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강생의 5대 기본권리'를 제정, 수강증과 학원내 표지판에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강생 5대 기본권리는 △예약된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음 △1교시당 50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학원측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음 등이다.

경찰청은 "교육생들이 월 70만원 가량의 고액 수강료를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학원측의 부당한 처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권리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