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운전전문학원 교육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강생의 5대 기본권리'를 제정, 수강증과 학원내 표지판에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수강생 5대 기본권리는 △예약된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음 △1교시당 50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 △학원측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음 등이다.
경찰청은 "교육생들이 월 70만원 가량의 고액 수강료를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학원측의 부당한 처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권리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대구 사전투표소 기표소서 '이미 투표된 용지' 발견…한때 항의 소동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