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거덜난 의보재정 어쩔건가

의료보험료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의보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빠진 것은 한마디로 의약분업의 총체적 실패가 아닌가 싶다. 환자들의 부담이 줄고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강행한 의약분업이 결국 보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의료서비스 개선은 제자리 상태여서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받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서 밝혀진대로 지난해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비가 99년보다 15%나 증가한 근본원인은 정부의 판단잘못과 의사들의 잘못된 진료와 처방관행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이후 4차례에 걸쳐 30%나 올린 의보수가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해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위기로 내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의약분업은 선진국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였는데도 정부가 이의 감안없이 제도적으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이고 선진국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이 의료대란까지 불러오고 의료제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약값이 장기적으로 줄어 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가 허술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재정파탄을 메우는데 국고지원만으로 될일은 아니라고 본다. 의보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할수는 있다. 그러나 국민적인 동의를 얻으려면 반발 등을 최소화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병원과 약국의 과당청구 등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전국 6만여개의 요양기관 중 지난해 당국의 실사를 받은 곳은 265곳뿐이라니 이는 정부가 허위.부당청구 등을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사를 받은 요양기관중 80%인 212곳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셈이다. 이런 부도덕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

언제나 제기되는 것이지만 보험료 책정에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를 철저하게 파악해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일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에게 소급징수하는 방책 등을 세워야 서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의 장기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보재정이 나빠질때마다 의보료를 올리는 땜질식이어서는 국민만 피곤한 일이다. 의보수가 인상폭이 지나쳤다면 조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현행 의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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