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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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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제기됐다.

예보는 또 예금보험기구가 부실우려가 높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권을 갖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23일 오후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열린 '예금보험의 발전과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예보가 이날 제기한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급격한 자금이동 등 부작용을 감안,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예보 양원근 금융분석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와 예보의 보험가입승인 및 종료결정권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정보험료율제도는 위험이 큰 금융기관이 위험도가 낮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에 자발적인 신용평가와 위험관리능력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어 시행시기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25%, 증권사 0.2%, 보험.종금.금고.신협 0.3%이다.

그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호대상 기관과 예금을 결정하고 보험 가입승인 및 종료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산과정에서 예금 채권자에게 파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 우선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문제 등은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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