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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쓰레기 투기 신고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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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고발이 급증하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적발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는 "단속효과가 있다"는 찬성론과 "시민간에 불화만 조장한다"는 반대론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00여건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서부경찰서엔 470여건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최고로 많이 신고한 건수가 300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보상금제가 실시된 쓰레기 불법투기도 대구 중구청 경우 지난해 22건이 고발돼 57만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서구청 역시 지난해엔 고발 33건, 보상금 82만여원이었으며 올들어서는 고발 17건, 보상금은 42만여원에 이르고 있다.

올초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원으로 직업을 바꾼 박모(34.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는 15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망원카메라로 하루 평균 500여건의 차량을 촬영, 선별한 뒤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 있다. 박씨는 "부동산 경매업을 하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직업을 바꿨다"며 "대구에만도 전문 단속꾼이 20여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보상금을 이용, 교통법규 위반 및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으려는데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최모(44)씨는 "보상금 제도 시행후 대구시내 각 교차로와 U턴지점의 교통흐름이 눈에 띄게 원활해졌다"며 "현재 중앙선 침범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차선위반, 끼여들기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중구청 한 관계자도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는 시민의식이 확립돼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시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해 준법정신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채모(33.대구시 남구 대명2동)씨는 대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상금제는 돈을 이용해 시민들을 단속하겠다는 말초적이고 악랄한 방법"이라며 "이를 악용, 고발전문꾼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주부 주모(44)씨는 "얼마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옆집 사람을 신고했다가 크게 싸운 후 사이가 서먹해졌다"며 "신고를 한데 대해 이웃간에 너무했다는 주민들이 많아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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