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출석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헬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실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던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미쳤다', '잘못 판단했다',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추 의원에 대해선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한 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또 "설령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계엄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당연히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서도 취재진에게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하려 했던 비상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신동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이뤄졌다. 신 의원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관련 지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다면 추 의원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도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떠올렸다.
신 의원은 또 추 의원이 "나도 잘 모르겠다",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증언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추 의원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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