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판매 3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남부경찰서는 29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히로뽕 투약을 알선해온 혐의로 이모(51.여.수성구 수성2.3가)씨 등 히로뽕 중간판매.운반책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서모(37.서구 비산2동), 이모(31.중구 달성동)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대구.부산지역 공급책 박모(44)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0.6g을 압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