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판매 3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부경찰서는 29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히로뽕 투약을 알선해온 혐의로 이모(51.여.수성구 수성2.3가)씨 등 히로뽕 중간판매.운반책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서모(37.서구 비산2동), 이모(31.중구 달성동)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대구.부산지역 공급책 박모(44)씨 등 2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0.6g을 압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