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서 사업자금 구해오라 상습 폭행 남편에 이혼 판결"
0..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 판사는 30일 A(31.여)씨가 "남편이 친정 집에서 돈을 구해 오라며 상습적으로 폭행,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두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혼후 3년간 '친정에서 사업 자금을 구해 오라'며 원고를 수시로 폭행,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면 4, 6세인 두아들의 양육은 피고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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