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신용거래의 파수꾼

◈디지털 인감 도입 활발

회사원 민병한(38)씨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상의 각종 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도 가급적 꺼린다. 이유는 '얼굴 없는 상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의 생활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진짜 그 사람(회사)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공인 전자인증제도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생활화의 핵심기반이다.

▲전자인증이란=오프라인에서 거래를 할 때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활용하듯이 온라인상의 '디지털 인감증명서'가 전자인증이다. 전자인증은 정부공인 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거래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서명법(1999년 6월 제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공인을 받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전자인증은 '개인', '법인'은 물론 '웹서버' 인증까지 가능해 서버 이용자에게 서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시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없이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현황= 정부는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전자서명법 등을 통해 전자인증 도입을 예고했고 지난 2월 전자정부법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부는 올해중 모두 1천만명의 국민이 '디지털 인감증명'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분간 전자인증사업의 주대상은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올해부터 전자입찰을 도입했고 대구시, 경주시 등 지자체와 모든 공공단체가 곧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공인인증기관인 (주)TINC(구 대구종합정보센터:053-350-7123)는 지난 달 말부터 인증서 발급업무를 시작해 200개가 넘는 기업이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개인은 전자인증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큰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TINC는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 전자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전망= 전자정부법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전자인증제도'가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전자인증서가 전자입찰, 증명서류 신청.발급, 세금납부, 수출입 통관, 인허가 신청, 전자결재 등에 이용되고 인터넷 뱅킹,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신용불량 확인, 각종 요금 납부 및 청구, 전자거래 보안.증명, 무역거래 신용장 개설 등 공공 및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될 날이 머잖았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