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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 피해구제 방법 없다이자제한법 없어 대책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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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까지 요구하는 고리 사채의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적 고금리 사채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리대금 및 부당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채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신고내용을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검토해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지만 사채업자의 소득을 파악,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사채업자들의 소득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채업자들간의 담합여부와 대출약정서상 허위 명시 여부 등을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교묘하게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채무자가 협박 이나 폭언을 녹음해오더라도 사채업자를 처벌하기가 쉽지않다"고 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는 받고 있지만 고금리 사채 피해자를 완전히 구제하기는 어렵고 고발된 사채업자의 또 다른 횡포를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부장은 "은행대출을 쉽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없이 신고센터만 개설하는 것으로는 서민고통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상한선을 연 25%로 정했으나 97년 외환위기후 IMF(국제통화기금)의 고금리 정책처방에 따라 완전히 사라져 최근 사채는 물론 외국계 대금업체까지 고금리 영업으로 피해가 늘자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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