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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불법어로행위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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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성주. 고령군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불법 어로행위가 극심, 물고기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어로행위는 당국의 내수면어업허가 남발 논란속에 법이 허용한 자망(물고기가 그물 코에 걸리게 잡는 그물)어업은 뒷전인 채 수백개의 삼각망을 불법으로 설치해 산란기의 붕어, 잉어 등을 마구 잡아 들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배, 보트 등을 동원해 삼각망 어로행위를 하는 전문꾼이 100여명에 달하며, 하루 어획량 기준과 신고 절차가 없어 '싹쓸이 어업'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 김성만(52·달성군 하빈면)씨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자망어업은 아예 하지않고 대부분 바다의 정치망처럼 삼각망(15×15×15m)을 고정 설치해 기업형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무허가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산란기 붕어까지 잡으며 씨를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20년동안 고기를 잡고 있는 현모(63)씨는 "각기 어로구역이 정해져 있어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다. 하루 40kg을 잡아 10만원 정도에 도매업자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부산 마산 대구 등지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그 물량이 연간 5t 가량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성주.고령군은 내수면 어업(5년)을 각 각 3건만 허가한 반면 달성군은 18건을 허가,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부채질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달성군은 이처럼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주 단속에 나서 삼각망 그물 100t을 수거해 소각했으며, 올해 말로 끝나는 어업허가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배를 동원해 기동력 있는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속반원과 숨바꼭질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단속 정보가 새나가는 사례도 적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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