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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불법취업 알선소개비 2억여원 챙겨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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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11일 무등록으로 국내 및 인도네시아에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인도네시아인 186명을 국내 기업체에 취업시켜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박모(47.대구시 중구 포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신대인컨설팅이란 인력운용회사를 설립한 박씨는 99년 자신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만든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한 현지인 다탐씨 등 5명에게 1인당 1천만루피아(한화 118만원)을 받고 대구시 서구 평리동 ㅎ실업에 취업시킨 혐의다.

이같은 방법으로 박씨는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인 186명을 대구.경북지역과 경기도, 충남, 부산 등의 14개 업체에 불법으로 취업시켜주고 소개료로 2억1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월급여 22만∼50만원의 저임금 업체에 넘긴 뒤 소개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2만4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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