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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이상 버는 사업자 장부 안내면 소득세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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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종전보다 15% 이상 더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할때부터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회계장부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산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시 회계장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소득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축산업과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업종은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가사 서비스업은 7천5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면 연간 매출금액이 3억원인 과일 도매업자(4인가족 기준)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시 회계장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세금으로 110만4천원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16.3%가 늘어난 128만4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조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다른 수입금액 업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혼란은 물론 세무행정의 비능률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140만명으로 이 가운데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19.2%인 2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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