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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사전안전검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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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산품이 안전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공산품은 제조업자가 스스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품질경영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대상과 사후검사대상으로 구분해온 현행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바꿔 사전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대상품목도 18개에서 31개로 대폭 늘렸다.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비비탄총, 킥보드, 가스라이터(사고발생위험 3개) △인조속눈썹, 접착제, 완구, 젖병 및 젖꼭지(인체유해물질함유 10개) △등산용 로프, 압력밥솥,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승용차용 안전모(기능상 신체위해 10개) △부동액,인라인(외줄) 롤러스케이트(자연환경훼손 등 8개) 등이다.

산자부는 또 소비자 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공산품의 경우 제조업자가 스스로 '검' 또는 '안전' 등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적인 공산품 품질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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