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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의 신청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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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와 관련해 이재용씨에게 과세통보를 한 것에 대해 삼성(이재용씨)이 과연 이의신청 등을 통해 반발하고 나설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16일 국세청의 과세사실이 알려지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등 법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견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SDS가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BW를 발행했다는게 삼성의 기본입장인데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은 당시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경우 이재용씨가 계속 거론돼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삼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삼성은 일단 이의신청을 한뒤 어느 정도 감면을 받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삼성은 한차례 이의를 제기한 후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동안 끌어온 이재용씨의 편법증여 논란에 따른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삼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상태에서는 과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등 법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견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외에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번 삼성SDS의 BW매매 문제와 관련, 이번 일을 포함해 이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어떻게 따져야할지에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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