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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무혐의'종결 7개월 추적끝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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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살인사건을 검찰이 7개월간 추적, 범인과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17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정모(47.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부인(41)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부인이 술에 취해 실족사한 것으로 내사 종결했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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