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대표적인 공공자산이지만 그동안 일부 국민들은 평상, 데크, 천막, 무단경작지 등 다양한 형태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
이러한 시설은 집중호우나 홍수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이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에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무단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라는 큰 틀의 하천‧계곡 불법정비 원칙을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정비 총괄부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주민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적용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의 경우 큰 무리 없이 정비하고 있지만,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 군(郡) 관내 불법경작지 수백 여건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에 나설 생각을 하면 밤잠을 설치게 된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정부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부 경작지의 경우 수십 년 간 무단 점용 돼 왔고, 개인 소유지와 경계가 불명확한 것들도 많아 지적측량 및 사후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영양군의 경우 불법경작지 대부분은 취약계층이 소규모 생계형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작지까지 일률적으로 원상회복에 나설 경우 지역공동체의 생업기반 보호 문제와 충돌할 수도 있다.
또한 하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시설 또는 간이화장실, 정자 등 마을공동체의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양성화 지침과 아울러 장기사용과 행정관리 부재를 고려할 때 국민입장에서 다양한 정비 방식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 모두 비슷한 형편일 것이다.
'취약계층의 소규모 생계형 이용'이라는 사정이 불법 상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별도의 고려 방안으로 정비대상 경작지에 경관 형성‧유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물(꽃양귀비, 꿀풀, 달맞이, 라벤더, 코스모스, 금영화 등)을 심거나,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얻을 수 있는 밀원식물을 재배할 경우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비 방식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지면을 통해 감히 제언 드린다.
이런 방식은 정비의 핵심인 '사후관리'와 '불법상태 해소'라는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 하며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산림녹화사업 또는 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36여 년간 한 지역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의 눈에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불법 경작으로 큰 사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밭을 경작해 열매를 얻는 과정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소규모 생계형 이용자'로 보인다.
따라서 소규모 생계형 이용 등은 불법 상태를 해소함에 있어 비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천편일률적이 아닌 별도의 고려를 해주는 방식을 고민해 주기를 정부 관련 부처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