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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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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3천만원)을 물리기로 했지만, '비장애인 공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시내 금융기관 대부분이 휠체어 통로조차 없어도 시설개수 강제대상에 빠져있는 등 장애인 복지가 소홀한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대구시가 75.2%, 경북도가 68.8%다.

대구시내에서는 종합병원(90%), 장애인 특수학교(89.7%), 장애인 복지시설(89%) 등은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읍면동 사무소는 5곳중 1곳 꼴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횡단보도의 30% 가량은 턱이 높고 점자유도블록이 없으며, 공항 역 시외버스정류장 등은 70%가 장애인들의 출입편의를 외면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는 공공도서관(57.2%), 공중화장실(43.8%), 여객자동차터미널(54.2%), 횡단보도(66.6%) 등의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횡단보도의 경우 시급한 시설개수대상이지만 자치단체들이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최근 대구시내 은행 11곳을 뽑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출입구에 경사시설을 설치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최봉준(46)소장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 설치장소가 은행"이라며 "법이 강화된다지만 조사를 나가보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편의시설을 법규 그대로 갖출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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