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자녀를 둔 ㅇ(41)씨는 지난 2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내와 협의이혼했다. 부부가 이혼한 뒤 아내와 두 자녀는 모자세대로 분류돼 한달에 40만~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혼한 뒤에도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ㅇ씨는 담당 공무원이 집에 찾아오면 '자녀들을 보기 위해 잠시 들렀다'고 둘러대고 있다.
ㄱ(43)씨는 최근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를 친척 명의로 이전했다. 실직후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4인기준 3천4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자 취한 편법이다. 김씨는 명의 이전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됐다.
ㅂ(37)씨는 "99년 실직당한 후 퇴직금 등 남은 재산을 주식투자로 다 날려 버렸다"며 "위장이혼을 통해 생보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경제불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노려 위장이혼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감추는 등의 불.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가짜' 기초생보자가 느는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
3월말 현재 대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7만2천여명인 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80여명에 불과해 이들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이외의 업무까지 떠맡는 과중한 근무때문에 생보자들에 대한 정밀한 생활실태 파악이 힘든 실정이어서 지난 10월 이후 위장이혼.재산 명의이전 등이 적발돼 생보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속이려고 작정하면 적발하기 어렵지만 1년에 한차례 금융조회 및 부양의무자 자산까지 일괄 조사를 하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가짜 생보자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조사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06건이던 협의이혼이 올 2월에는 720건, 3월에는 1천10건으로 급증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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