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필리핀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관련, 국제적 논란을 빚은 소송사건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업체가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2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필리핀 산업기술연수생 미네르바 F 푸욕(28·여)씨가 대구지역 섬유업체인 S산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업체는 1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재판부의 강제조정안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푸욕씨가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필리핀 인력 송출회사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 회사가 자국행정부에 노동자 감시명부에 푸욕씨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은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 소송을 대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측은 "중소기업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용기있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푸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산업연수생으로 23개월 일한 S산업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반발,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으며 기협중앙회와 지역 중소기업주의 반발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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