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본인부담금 감면을 미끼로 노인 등 저소득층 환자들 끌어들인 뒤 과잉 진료한 22개소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14개소(중복적발)를 적발했다.
경북의 ㄷ재단 ㄷ의원은 물리치료만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 월 평균 900여만원의 부당한 처방료 수입을 올렸다. 이 의원은 내원환자 70% 이상에게 처방전을 발행했으나 실제 처방전의 30%만 조제가 이뤄져 나머지 70%는 의원이 처방료 수입만 챙겼다는 것.
이 재단 소속인 ㄷ한의원은 내원한 환자 중 약 50%(하루 80여명)에게 ㄷ의원 양방 진료를 받게 한 후 같은 날 다시 한방진료를 하다 과잉진료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원과 한의원의 진료내용을 연계분석, 과잉진료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려 전액 삭감토록 조치했다.
또 부산의 ㅇ복지법인 소속 ㅂ의원은 환자들에게 심층열물리치료(초음파)를 격일로 실시하고도 매일 실시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원외 처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1999년부터 2억6천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복지부는 부당비율(부당청구금액/청구총액)이 높은 의원 6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적발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 전액환수와 함께 10~8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250여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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