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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 도입 사법부 독립 침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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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 법원장 42명, 7시간 마라톤 회의서 목소리 높여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권 정치화 우려"지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 42명이 참여,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가 끝난 뒤 대법원은 "최고 법원(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제도 개편을 위해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였다.

전국 법원에서 모인 일선 판사들 의견은 찬반이 갈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대법관보다는 사실심(1·2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보다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당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와 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가 판사 근무 평정을 하도록 하는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도입도 대부분 법원장들이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문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정부·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사법의 정치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법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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