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현준 10년·이경자 7년형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57)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5일 동방·대신금고의 2천3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대출,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억원, 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수원 대신금고 대표이사,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강대균 그린필유통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불구속 기소됐던 박하규 전 동방금고 영업이사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성남 전동방금고 영업과장은 징역 1년6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은 코스닥 열풍이 퇴조하면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대신·동방금고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출자자 대출을 받고 사기 주식매수와 어음·수표 남발 등을 통해 기업을 부도내 투자자들에게 1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용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하다 부실화시키고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기관 경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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