쭛…대구지법 가정지원(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은 26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김영숙(가명)씨가 호적상 여를 남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성별이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이 생물학적으로 명백하므로 성전환 수술로 남성의 성징을 구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달리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의 성염색체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여성과는 달라도 남성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의 법체계는 성전환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이 사회생활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성임을 공인받고 싶다고 하여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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