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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교수 심포지엄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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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행정 기관의 자격으로 방송 편성과 심의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언론학회와 한국방송협회가 27일 경북대 우당기념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주제로 마련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박기성(경북대 신문방송학과)교수는 "현행 방송법이 법적 골격과 실제 기능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방송위원회의 행정기관화와 방송시간 제한, 대통령령으로 방송 내용을 구분해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날 '텔리비전 생태와 규제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박교수는 한국 방송법의 편성과 편집에 관한 위헌 여지를 보여주는 주요 요인으로 △편집 중심의 선진 외국 방송관련법과 달리 우리의 방송법이 편성 중심으로 규제하는 체제이며 △행정기관인 방송위가 편성 규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점 △방송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보도·교양·오락 방송 등으로 삼분해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편집규제의 근거가 전혀 설정되지 않고 편성으로 해석해 국민중심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손꼽았다.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새 방송규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송법의 문제점과 현행 방송규제 실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박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윤리 및 규제'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박근서(대구가톨릭대 매체사회학부)교수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윤리학' 발제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관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윤리 원칙은 '배려와 성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간, 즉 사이버 스페이스는 지금 새로운 윤리적 담론을 요청하고 있지만 네트워크적 특성 때문에 윤리적 담론형성이 심하게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현실 세계의 여러 매체들과 똑같이 다루어서는 곤란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윤리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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