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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구인광고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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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구인광고가 올 해부터 강도높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노동청은 2월부터 3개월간 대구.경북지역 구인광고(한 일간지) 가운데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업체들이 '관리직 남0명'식으로 여성들에게 아예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경리직 여0명, 관리직 남0명.여0명) 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청은 1건에 대해 시정광고를 내도록했고 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으며 전체 적발사례가 집계되는대로 시정광고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정광고를 낸 한 업체의 경우, 경리직원을 모집하면서 성별을 구분해 '남0명.여0명'식으로 구인광고를 냈으며, 경고를 받은 업체는 남자만 몇명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게재했다.

노동청은 이와 관련,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구여성회와 공동으로 신문 구인광고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여성회 곽은경 인권부장은 "'여경리 모집' '주부사원 모집' 등 여성을 한정하는 모집관행도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잘못된 구인광고를 낸 업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보면 '고발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오는 등 아직도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여성회는 노동청과의 공동조사가 끝난 뒤 위반업체의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 남녀고용평등법은 이같은 성차별 모집광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 시정광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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