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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분에 따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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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날의 기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다니…".주모(36.달성군 화원읍)씨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달성군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압적이고 이중적인 행정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3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씨는 지난 7일 사정이 급한 차량 1대의 변경등록을 위해 민원안내서를 이용, 사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등록사업소에 대리인을 보냈다. 담당 직원은 민원안내서에는 없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남대구세무서에서 발부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는 것.

주씨는 결국 세무서에서 서류를 발부받아 등록사업소로 팩스를 보내 변경신청을 끝낼 수 있었다. 주씨는 "이 때 담당 직원이 '나머지 두 대 등록때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튿날 나머지 자동차 2대의 변경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등록증명원이 빠졌다"며 다시 서류보완을 요구하자 주씨는 화가 치밀었다. "왜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냐"며 따졌다.

이에 직원은 "어제 받은 서류는 주소지가 기입돼 있지 않았으나 오래 기다려서 봐 줬지만 오늘은 안된다"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고, 나머지 직원들도 구경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주씨의 주장.

격렬한 항의끝에 결국 첫날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등록은 끝냈지만 주씨는 "등록실 상석에 상담받는 공무원 하나없이 '민원상담'팻말을 부착하고 곳곳에 걸린 친절.봉사행정 구호를 볼 때 더욱 분노를 느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담당직원은 "업무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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