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해 상에서 우리 화물선을 불법으로 억류, 해양경찰청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의하고 피해 선박회사측이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2시쯤 공해인 일본 가미시마 동쪽 13.4마일 해상에서 제909 성진호(433t)가 일본 순시선에 의해 강제 억류됐다가 15시간만에 풀려났다. 일본 순시원 16명은 최근 발생했던 중국인 4명의 일본 밀입국 사건을 조사한다며 성진호로 진입, 선원들을 강제로 조사했다는 것. 외국 선박을 공해에서 억류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 배는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수출용 냉장생선 100t을 하역한 뒤 70t을 수입해 오던 길이었다. 그러나 배가 억류되자 수입 냉장어류가 제때 수입되지 못해 몇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박회사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은 13일 "한국 해경에 아무 통보도 없이 우리 배를 15시간이나 억류한 것은 1999년 체결한 '한.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의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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