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이달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섭) 운영을 교섭단체구성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키로 해 향후 여야 정치개혁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자민련은 국회법 개정을 "이달중 결론짓자"며 "개정 합의없이는 정치개혁 협상은 불가"라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비자금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원철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수가 다시 19석으로 떨어져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국회법 개정에 더욱 완강하다.
이에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은 15일부터 사흘간 열기로 했던 국회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3대 분야 관계법 개정 공청회를 29일 이후로 연기했고 31일 여야 3당이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 국회법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 여야 입장 변화가 없는데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당적이탈, 날치기 처리방지 등 국회제도를 논의하되 자민련의 교섭단체 정수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이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응하지 않고 법안을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자민련의 표결처리 주장에 동조키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일방적 표결처리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특위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국회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2여의 입장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는 4·13 총선 민의를 뒤엎는 쿠데타적 발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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