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인세를 1억원 이상 내는 기업에 대해 납부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 기탁토록 한 방침을 수정, 3억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범위를 축소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과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일부 당론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정치자금법=특위는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가 도입될 경우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후원회는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기탁한 법인은 개인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치자금을 지정기탁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60% 이상을 못주도록 한 선관위의 개정안은 지정기탁금 대부분이 집권여당에 쏠렸던 전례를 들어 30~40%대로 낮추는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에 대한 수표사용 의무화 및 5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 카드사용 의무화 방안 역시 반대키로 했다.
△정당법=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와 중앙당 및 시.도지부 대표자 선출시 대의원의 비밀투표를 의무화한 선관위의 안은 "너무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자간 매수를 이유로 들었다.
특위 간사인 이해봉 의원은 "1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쟁점은 17일 지방자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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