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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3%, '지방소비세' 전환 추진,'국토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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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16일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 주최 분권.혁신세미나에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에는 △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무화 △ 산.학.연.관 도시특구 지정 지원 △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 △ 국토균형발전기금 운영 △ 대통령 직속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의 상설기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발전을 위해 수도권-중부권-기타권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네트워크 구축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3%)의 지방소비세화 △ 지역발전사업계약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박실장은 전했다.

박 실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국가와 지자체 공동관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계약제'가 도입되면 위천단지 조성과 낙동강수질개선 프로젝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현 추세대로라면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0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게되고 그후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면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산.학.연.관 복합의 지방거점도시 육성 등으로 서둘러 인구를 분산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식약청의 청주 이전 계획이 수립되자 녹십자 등 60여개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청주 이전을 준비하듯 중앙행정부처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인구 분산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면서 "일본은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는 특단의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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