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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당 34억 건보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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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파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 3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공단운영비를 마구 사용해 온 것으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가 지난 해 6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장기파업을 벌였음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6~12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근무분 34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것처럼 인정해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파업으로 인한 미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노조반발 등을 이유로 이를 스스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측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1~3월까지 직원들에게 적체업무 해소 등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 45억원의 2배수준인 90억원씩 매달 지급하는 등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보완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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