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22일 부패 등 혐의로 체포된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석방 또는 가택연금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로요 대통령은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부패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를 계속 구치소에 잡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자신에게는 국가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면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군병원 인근에 구금장소를 마련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스트라다를 (석방시켜) 마닐라 교외의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가택연금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관여할 일은 못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에스트라다는 기관지염 등의 치료를 위해 구치소에서 마닐라 인근의 재향군인병원으로 옮겨져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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