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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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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보완대책과 관련, 일부 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매를 허용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당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 처방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의 납품을 위한 제약사들의 대(對) 병원 로비가 심각, 리베이트가 약값의 20%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방침을 밝혔다.성분명 처방은 모든 약품이 아니라 출시후 20년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침은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사회의 요구인 낱알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제외도 허용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명분을 차용, 의·약계의 요구인 '성분명 처방·낱알판매'와 '주사제 전면제외'를 맞바꾸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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