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제식 부장판사는 24일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로 관광성 외유를 했다며 울진 참여자치연대 이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광성 외유는 일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증거 부족 및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울진군의원 8명이 지난해 5월 군 예산으로 12일간 유럽 연수를 간 것은 관광성 외유인 만큼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800만원을 보상하라며 올해초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울진참여자치연대(박기호.김진문 공동대표)는 "기각 판결이 났다고 관광성 외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국 시민단체와 연대해'납세자 소송법'제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나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집단 외유와 관련, 의원 사퇴 및 외유 경비 환수를 요구하며 의회 점거 농성을 벌였던 경산 민주단체협의회 대표 5명에 대한 대구지법의 24일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돼 각 2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대표들은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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