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매년 5,6월 두달간 정유사 및 수입업체의 경유와 등유, LPG의 반출물량이 전년 동기간의 115~140%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1일부터 유류관련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유류의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와 수입업체는 앞으로 6년간 매년 5, 6월 두달동안 반출하는 △경유와 등유는 전년 동기간의 115% △산업용인 중유는 120%이내로 제한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PG는 140% 이내로 각각 제한받게 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 휘발유는 그대로 둔채 나머지 석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에너지세제개편방안을 시행한다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경유는 ℓ당 679원에서 735원으로, 등유는 595원에서 632원으로, LPG는 415원에서 425원으로, 중유는 325원에서 330원으로 인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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