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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령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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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올들어 4월말까지 직장을 떠난 뒤 소득이 있는 데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허위 청구한 83명을 적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합한 5천600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박모(34)씨는 세무 회계사 사무소에서 이직한 뒤에도 세무기장 대리업무를 계속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 지난 2월말 모두 339만원을 지급받았다 들통나 추가징수액을 더한 678만원을 반환토록 처분받았다.

또 지난 1월초에는 운수회사를 그만 둔 뒤 자영업(개인택시업)을 시작한 김모(58)씨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가 적발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70여만원을 반환토록 명령받았다.

노동청은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6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자는 부당 수령액만 징수하기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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