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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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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 상당수 아파트에 범죄예방 효과가 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녹화기능이 없는 CCTV도 부지기수여서 강력사건발생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 단지에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단지내 CCTV에 범인이 찍혔을 것으로 보고 승강기, 지하주자창, 놀이터 등에 설치된 CCTV 34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폈다.

그러나 승강기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녹화기능이 없어 용의자 확보에 실패했고, 녹화기능이 있는 지하주차장과 놀이터 CCTV에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폈지만 별다른 용의점을 찾지 못했다.

96년 6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30대 이상 주차능력을 가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해 녹화기능이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돼 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승강기, 놀이터, 아파트 통로 등에는 CCTV 자체를 설치하라는 의무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구시내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승강기, 아파트통로,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치를 했더라도 녹화기능이 없는 것이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CCTV 중 상당수도 화질이 떨어져 오래쓸 경우 화면을 통해 통행인들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지난달 30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천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녹화기능이 있고, 화질이 좋은 디지털방식의 CCTV로 교체하려 했으나 비용이 대당 400만~1천만원이나 돼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내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CCTV 설치 의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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