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내장식업자 박모(36·달서구 용산동)씨를 불구속 입건.
박씨는 지난 2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쇼핑중인 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은밀한 부분을 몰래 찍은 혐의.
박씨는 "매장내 비디오대여점의 실내장식을 몰래 찍으러 왔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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