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쇼핑 여성 치마속 몰카 촬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내장식업자 박모(36·달서구 용산동)씨를 불구속 입건.

박씨는 지난 2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쇼핑중인 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은밀한 부분을 몰래 찍은 혐의.

박씨는 "매장내 비디오대여점의 실내장식을 몰래 찍으러 왔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