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내장식업자 박모(36·달서구 용산동)씨를 불구속 입건.
박씨는 지난 2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넣은 가방을 쇼핑중인 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은밀한 부분을 몰래 찍은 혐의.
박씨는 "매장내 비디오대여점의 실내장식을 몰래 찍으러 왔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